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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해외직구 제품 광고, 의학적 효능 과대광고 적발 "초음파흡입기 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로 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과고는 호흡치료기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 등이었다.

 

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 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과 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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