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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10월 7일~22일 실시 최대이슈 '코로나19' 방역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국가격리병상 관리 체계,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 이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이날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식약처 국감 10월 13일 진행, 22일에는 종합감사

 

일정별로 보면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7일에는 국회에서 국감이 이뤄지며 8일에는 국회와 세종, 오송 등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0월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개발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NMC) 등 7개 보건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국감을 한다.

 

10월 20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일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로 복지위 국감이 마무리된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사 장소가 국회, 화상회의 등으로 결정됐다.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에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하는 등 방역을 최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국감 기간 중에도 방역당국의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면 영상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국감 참석 증인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이외에 의원들이 개별 신청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 복지위 국감, ‘코로나19 바이러스’ 화두로 부상, 식약처 주식거래도 ‘쟁점’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필요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손꼽혔다.

 

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의 트윈데믹(동시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무료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상온노출 배송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1상 임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관련 진단키트, 의약품·백신, 방역용품 등 제약바이오 주식이 폭등한 가운데 식약처 처장과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식약처 직원 A씨는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000만원 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다. B씨는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9월 2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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