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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탈모증상 완화, 미백, 주름개선, 모발염색제' 등 기준, 시험방법 규격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은 탈모 증상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원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살리실릭애씨드 등이다. 또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등이다.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은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 등이다.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은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 현황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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