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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닥터스코스메틱, 더연, 엘든코리아 등 화장품법 위반 업체 대거 적발

식약처, 10월 한달간 11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기능성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닥터스코스메틱, 더연,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리즈리스, 암버팜, 엄마프움, 에코그린, 엘든코리아, 제이엠메디바이오, 지에이케이오, 퓨리생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0월 12일 제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제이엠메디바이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는 10월 12일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제이엠메디바이오 등 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베리홉 에잇데이즈 리파이닝부스트 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에 대해 ‘베리홉 에잇데이즈 리파이닝부스트 세럼’의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26일~12월 25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이엠메디바이오는 화장품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포장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의 포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이엠메디바이오에 화장품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의 판매를 15일(10월 26일~11월 9일)간 정지시켰다.

 

# 10월 15일 닥터스코스메틱, 암버팜 ‘화장품 위반 광고’ 덜미

 

10월 15일는 닥터스코스메틱, 암버팜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닥터코스메틱은 화장품법을 어긴 광고가, 암버팜은 광고 정지 기간 중 제품을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닥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등 3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테라로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4개월(10월 28일~2021년 2월 27일), ‘테라로직 RX레이저 레틴A크림’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28일~12월 2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암버팜은 앞서 화장품 ‘암버팜 오리지널 솔트크림 50ml’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암버팜 오리지널 솔트크림 50ml’를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월 20일에는 엄마프움이 화장품 ‘초유성분시알릴락토스유기농로션(2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3일~ 2021년 2월 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10월 21일 에코그린, 퓨리생, 리즈리스 ‘소비자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는 10월 21일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한 에코그린, 퓨리생, 리즈리스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각각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코그린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M헤어샴푸(500㎖), EM바디클렌저(500㎖)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4일~2021년 2월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퓨리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블랙스팟패치’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이에 ‘블랙스팟패치’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4일~2021년 2월 3일)간 정지 당했다.

 

리즈리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하노기 센서티브 미스트, 크림 100ml’ 2종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4일~2021년 2월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10월 22일 더연, 지에이케이오, 엘든코리아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10월 22일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더연, 지에이케이오, 엘든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더연은 화장품 ‘토닝7래디언스리퀴드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기도 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약처는 더연에 ‘토닝7래디언스리퀴드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5일~2021년 3월 4일)간 정지시켰다.

 

지에이케이오는 화장품 ‘이지에프식스리뉴얼페이셜시트마스크’ 등 3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3개월(11월 5일~2021년 2월 4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엘든코리아는 화장품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엘든코리아에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11월 5일~2021년 3월 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현황 (10월 1일~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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