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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동에 화장품점 못 연다

서울시, 과태료 2,500만 원 조례안 추진

 


▲ 인사동길

 

서울시가 앞으로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공정회'를 열고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점포를 열면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 4회 600만 원, 5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화장품 판매점 외에도 전통 문화와 관계없는 학원, PC방, 이동통신 대리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노원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례상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인사동에 입점해 있는 제한 업종 점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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