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 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해 접촉차단과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 피부재생 등 95건이다.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 화장품법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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