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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리포트] 말레이시아 보건부, 금지성분 함유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뷰티 슬립 트리트먼트 크림 등 5개 제품 '하이드로퀴논, 수은, 트레티노인' 금지성분 함유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NPRA(국립제약규제과)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포함된 화장품 5개를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금지했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은 뷰티 슬립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뷰티 슬립 나이트 크림은 수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라나 라디언스 나이트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옥시 크림 바이 비프로랩스는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주야 스킨케어 나이트 트리트먼트 에이 크림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었다.

 

 

제약규제과 파리다흐 아리아니 유소프 과장은 “클로트리마졸,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이 함유된 제품은 약물관리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의 관리없이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클로트리마졸과 같은 항진균제를 조절하지 않고 사용시 이 성분에 내성이 생겨 향후 피부 감염 치료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이드로퀴논은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민감도를 증가시켜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능력을 저감시키고 피부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또 트레티노인의 사용시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거칠어 지면서 햇빛에 매우 민감한 피부가 될 수 있다. 수은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으로 모든 화장품 제품에 처방이 금지된 성분이다. 수은이 몸에 흡수시 신장과 신경계 시스템에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태아나 아이들에게는 뇌의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제품들의 유통, 판매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5가지 화장품의 유통판매자들은 의약과 화장품 조정 규정 1984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 25,000링깃(한화 약 690만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위반자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위반한 회사의 경우 처음 위반시 50,000링깃(한화 약 1,380만원)의 벌금형이며 이후에는 100,000링깃(한화 약 2,76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건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의 부작용이 있을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공지했다. NPRA(국립제약규제과)의 공식 웹사이트(www.npra.gov.my)를 통해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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