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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1·2차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기재 업체 식약처 적발

식약처, 1월 20일~2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12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품질이나 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라오가닉, 문코퍼레이션, 블랭크코퍼레이션, 삼성인터네셔널, 에미리, 이너큐어, 인스팅터스, 제이에스벤처스, 케이투스카이, 코코스랩, 크라운코스, 피에스인터네셔날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광고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1월 20일 인스팅터스, 코코스랩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0일 인스팅터스, 코코스랩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스팅터스는 ‘이브워시’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인스팅터스에 ‘이브워시’, ‘이브워시 거품형’, ‘이브젤 라벤더’, ‘이브젤 언센티드’ 등 4개 제품의 광고를 2개월(2월 2일~4월 1일)간 정지시켰다.

 

코코스랩은 화장품 ‘메이아일랜드 7데이즈 시크릿 센텔라 시카 토너’, ‘메이아일랜드 7데이즈 시크릿 센텔라 시카 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2월 2일~6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1월 22일에는 문코퍼레이션이 화장품 ‘럼럼펌펌 벌룬세럼’, ‘댓츠헤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5일~5월 4일)에 처해졌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2~4개월간 광고업무정지

 

1월 28일에는 피에스인터네셔날, 블랭크코퍼레이션, 제이에스벤처스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피에스인터네셔날은 화장품 ‘라비앙 쿨링(콜라겐) 아이스 겔 패드’, ‘라비앙퍼펙트레디언스톤업크림’, ‘라비앙 바디핏쿨크림’, ‘라비앙 비타토닝앰플’, ‘라비앙 레디언스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 ‘라비앙히알펩톡스마이크로패치’, ‘라비앙 퍼밍리프트 아이크림’, ‘라비앙퍼펙트크리밍토너’, ‘라비앙콜라겐부스팅패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했다.

 

피에스인터네셔날은 이들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비교 대상, 기준이 불분명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및 배타성을 띤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

 

이에 ‘라비앙 쿨링(콜라겐) 아이스 겔 패드’, ‘라비앙 퍼펙트 레디언스 톤업 크림’에 대해서는 3개월(2월 11일~5월 10일)간 광고업무를 제한당했다.

 

또 ‘라비앙 바디핏쿨크림’, ‘라비앙 비타토닝앰플’, ‘라비앙 레디언스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팩’, ‘라비앙히알펩톡스마이크로패치’, ‘라비앙 퍼밍리프트 아이크림’, ‘라비앙퍼펙트크리밍토너’, ‘라비앙콜라겐부스트패드’에 대해서는 4개월(2월 11일~6월 10일)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블랭크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올인원 데이&나이트’, ‘화이트 스킨미스트’, ‘화이트 크림로션’, ‘블랙 프라이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11일~4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이에스벤처스는 화장품 ‘보르피린 브레스트 퍼밍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1일~5월 10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 멈추지 않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 행정처분에도 적발 연이어

 

2월 들어서도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2월 2일 2020년 7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11번가’에서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삼성인터네셔널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9일~5월 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날 이너큐어도 2020년 9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쇼핑’에 기초화장품 제품류 ‘헬로셀 티트리 스팟 패치’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9일~5월 8일)의 처분을 받았다.

 

2월 3일에는 케이투스카이가 화장품 ‘카밀 핸드&네일 미니클래식’, ‘카밀 핸드&네일 인텐시브’, ‘카밀 핸드&네일 우레아5%’, ‘카밀 핸드&네일 센스티브’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월 15일~3월 1일)에 처해졌다.

 

2월 4일에는 크라운코스가 화장품 ‘베이글속눈썹영양제’, ‘베이글에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3개월(2월 18일~5월 17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2월 5일 라오가닉이 화장품 ‘나티크피토덤크림’, ‘아토앤오투옥시젠베이비크림’, ‘아토앤오투옥시젠베이비로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리오가닉에 ‘나티크피토덤크림에 대해서는 2개월(2월 19일~4월 18일), ’아토앤오투옥시젠베이비크림, ‘아토앤오투옥시젠베이비로션’에 대해서는 3개월(2월 19일~5월 18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2월 9일에는 에미리가 화장품 ‘보타닉팜 매직아우라 하이라이터&쉐이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월 24~3월 1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20일~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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