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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용불가 색소 '불법제품' 제조, 판매 화장품제조업자 등 '구속'

눈화장용 제품, 두발염색제품 제조 '불법 염기성 색소 5종' 사용 적발, 전량 회수폐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과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3월 22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제품명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 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등 조치했다.

 

화장품법 위반 제품 사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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