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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용기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달부터 시행

환경부, '화장품용기 재활용 등급표시' 의무화 시행 3월 25일부터 적용 의무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에서 생산제조 유통되는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등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장품 용기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새겨진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제'를 보다 강화한 규제로 기존에 화장품업계가 용기 역회수 조건으로 표시 예외 인정을 철회하면서 이를 보완한 제도로 발표됐다.

 

올해 초 환경부는 화장품 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화장품만 표시 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 관련 행정예고 후 시민들은 국민생각함에 각각 427건과 762건에 달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온라인 서명에도 7,500여명이 참여해 화장품 용기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가 이어졌다.

 

시민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측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정책의 목표를 점검해 조건부 면제 조항은 삭제해야 하며, 역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화장품어택시민행동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정확한 정보 제공 회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로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달했다.

 

환경부는 민원을 수용해 예외 인정을 번복하고 규정을 다시 강화했다. 이에 대부분의 화장품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등급 표시 예외’와 관련해 환경부는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표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유예를 적용을 받기 위한 화장품 기업은 환경부가 정한대로 용기 역회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이 기업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5일부터 재활용 등급이 낮은 제품 용기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게 됐다.

 

 

이에 화장품 업계 측에서는 당장 해당 제도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화장품 기업은 시행일인 3월 25일 이전부터 신제품과 새로 생산되는 제품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미리 시작하기도 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일부 화장품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한 제품 출고를 알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른 바 '그린사이클 캠페인'으로 알려진 화장품 용기를 직접 회수해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 캠페인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용기제조를 위한 대안 마련도 고심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초 GS칼텍스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서 수거한 화장품 공병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복합수지를 생산해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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