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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오팜, 더말코리아' 등 화장품법 위반업체 대거 ‘행정처분’ 제재

3월 31일~4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11개 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외국어로만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 대부분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더말코리아, 리브퓨어코리아, 메디솔트, 메디플라워, 비앤케이, 스페이스캣, 심플리오, 어댑트, 제이일공일공,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3월 31일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 메디플라워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31일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와 메디플라워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는 화장품 ‘더래쉬 속눈썹영양제’와 ‘더래쉬 눈썹영양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에 ‘더래쉬 속눈썹영양제’와 ‘더래쉬 눈썹영양제’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4일~7월 13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플라워는 화장품 ‘알로에 프레시 수딩 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2개월(4월 14일~6월 1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 4월 1일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4월 1일에는 제이일공일공, 어댑트, 리브퓨어코리아, 비앤케이, 심플리오 등 5개 업체가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제이일공일공, 어댑트, 리브퓨어코리아는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3개월(4월 15일~7월 14)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제이일공일공은 화장품 ‘눈썹자라 닥터제이[겉눈썹 및 속눈썹 집중케어 앰플]’과 ‘닥터존스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어댑트는 화장품 ‘엠마녹스퓨어클렌저’, ‘엠마녹스허그젤’, ‘아이래쉬리치세럼’에 대해, 리브퓨어코리아는 화장품 ‘미라클펩타볼륨미스트’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앤케이는 화장품 ‘7 in 1 블랙 클레이 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5일~6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심플리오는 화장품 ‘폼클렌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2개월(4월 15일~6월 14일)간 광고업무를 제재 당했다.

 

# 4월 6일 더말코리아, '기재표시상 주의' 위반, 네오팜 '표시광고' 위반 식약처 적발

 

4월 6일에는 더말코리아와 네오팜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더말코리아는 기재·표시상의 주의를 위반했고, 네오팜은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지키지 않았다.

 

더말코리아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외국어로만 표시된 화장품 ‘YS2-데일리 릴렉싱 바디워시-모링가DM’ 등 68개 품목을 국내 화장품 유통업체에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기재·표시상의 주의 위반’으로 보고 더말코리아에 YS2-V10+ 슬리핑팩DM 등 6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21일~5월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네오팜은 ‘더마비데일리모이스처바디로션’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세포운동에 도움을 주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타사대비 더마비 보습율 80%로 가장 높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는 ‘부당한 표시·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21일~8월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등 3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동물실험 제외는 물론’, ‘NO-ANIMAL TESTING, CRUELTY FREE’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2개월(4월 21일~6월 20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4월 8일 의사 등 암시·경쟁상품과의 잘못된 비교 광고 ‘딱 걸렸다’

 

4월 8일에는 메디솔트, 스페이스캣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메디솔트는 2019년 4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영유아용 제품류 ‘베이비 스파’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메디솔트에 ‘베이비 스파’와 관련한 광고업무를 2개월(4월 19일~6월 18일)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했다.

 

스페이스캣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때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인체세정용 제품류 ‘엄마면’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스페이스캣에 ‘엄마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9일~6월 1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31일~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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