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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제조번호, 사용기한' 변조, 부당한 표시광고 업체 '적발'

4월 9일~4월 30일 화장품법 위반 14개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누구든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는 물론 판매마저 수개월간 멈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식약처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디엠쎌코스메틱, 맥클린코스메틱,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에이피엘뷰티, 엔엔비코스메틱,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오아수피부과학, 위즈티앤티, 이즈앤트리, 제노젠, 팜스킨, 페이지, 포셀, 퓨엔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등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오아수피부과학,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는 화장품 ‘아티초크 인텐시브 스킨베리어 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에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6개월(4월 23일~10월 2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아수피부과학은 화장품 ‘오아수 탈모완화샴푸’와 ‘오아수 페이셜힐링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오아수 탈모완화샴푸’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23일~7월 22일), ‘오아수 페이셜힐링크림’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3일~6월 22일)의 제재를 가했다.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이머 페미닌 밸런싱 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3개월(4월 23일~7월 22)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맥클린코스메틱, '부당한 표시광고, 판매'까지 광고업무 ‘스톱’

 

4월 13일에는 페이지가 화장품 ‘베이지크 데미지 리페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베이지크 리플레니싱 바디오일’, ‘베이지크 컴포팅크림’, ‘베이지크 볼류마이징 샴푸잉 스크럽’, ‘베이지크 트리트먼트 로션’, ‘베이지크 코렉팅 페이셜 스크럽’과 관련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페이지는 이들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모두 3개월(4월 27일~7월 26일) 동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4월 16일 맥클린코스메틱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어겼다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맥클린코스메틱은 화장품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를 자사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이에 맥클린코스메틱은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의 광고업무를 4개월(5월 3일~9월 2일)간 정지당했을 뿐 아니라 판매마저 3개월(5월 3일~8월 2일)동안 할 수 없게 됐다.

 

# 포셀, 화장품 제조번호, 사용기한 변조 판매 적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4월 20일 퓨엔, 에이피엘뷰티, 포셀 등 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퓨엔과 에이피엘뷰티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으나 포셀은 잘못된 화장품 제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퓨엔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초화장품 제품류 ‘아토엔비 크림 160ml’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30일~7월 29일)의 제재를 받았다.

 

에이피엘뷰티도 네이버스토어 ‘diligo’에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을 광고하면서 ‘항균력, 항균99%, 항균기능’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했다. 이에 퓨엔과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4일~8월 3일)에 처해졌다.

 

포셀은 이날 유일하게 ‘제조’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셀은 누구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에서 제조한 기초화장품 제품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 오일’ 외 2종에 대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포셀에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 오일’ 외 2종의 제조를 3개월(4월 30일~7월 29일)간 정지시켰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 잇따라 ‘의약품인 듯 아닌 듯’한 광고 “딱 걸렸다” 적발

 

4월 22일에는 엔엔비코스메틱과 이즈앤트리, 23일에는 디엠쎌코스메틱, 27일에는 제노젠과 위즈티앤티, 29일에는 팜스킨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엔엔비코스메틱은 화장품 ‘바이아우어브이세븐안티헤어로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3개월(5월 6일~8월 5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즈앤트리는 화장품 ‘이즈앤트리 히아루론산 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6일~7월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디엠쎌코스메틱은 화장품 ‘블래미쉬 에이드 프로폴리스 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나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5월 7일~9월 6일)에 처해졌다.

 

제노젠은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항염 및 항균 효능이 우수’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제노젠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11일~8월 10일)간 정지시켰다.

 

위즈티앤티는 화장품 ‘코리 인 제이 아일랜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아질염 예방’ 등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처로부터 3개월(5월 11일~8월 1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팜스킨은 화장품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을 자사의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염증이나 상처 치료, 항산화 효과’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비동물실험 도안과 함께 ‘비동물실험’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팜스킨에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의 광고업무를 4개월(5월 13일~9월 12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9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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