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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화장품 등 국내 수출품목 관세 철폐’

5월 12일 서명 기능성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 중심 현지 화장품 수출확대 기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더불어 화장품과 섬유 등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한다는 내용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에서 각 내용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화장품과 섬유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되며 특히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6~12%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 화장품 수출입 관세 철폐,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공략 기회

 

화장품 수출입에서의 관세 철폐도 눈에 뜨인다. 코트라(KOTR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는 1억 4천만 달러(한화 1,581억 5,800만원)를 기록한 바로 집계됐다.

 

이번 관세철폐로 수혜를 입을 국내 화장품 품목은 스킨케어와 아이 메이크업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내에서 스킨케어 제품은 전체 화장품 수입의 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전체 화장품 수입의 8.63%로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립 메이크업, 매니큐어, 파우더 메이크업이 순을 이뤘다. 

 

특히 스킨케어 시장에 있어서 국내 기능성 제품군들이 기존에 자리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명 제품군과의 시장경쟁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다. 아울러 보다 활발하게 수출입 판로를 개척할 기회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전자응용기기는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을 도입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설립 전 투자’는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포함한 연구인력 교류, 법, 제도, 지식재산권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술협력도 도모한다. 스타트업, 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 부속서도 마련했다. 다만,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FTA 적용을 배제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FTA로 이스라엘 원천기술과 한국 제조업 기반이 결합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며,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016년 5월 협상 시작 후 총 6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을 이뤘다. 이번에 열린 정식 서명식은 이후 양국 법률검토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서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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