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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바이오, 식물성 연질캡슐 중국 특허등록

베지필 특허공법 홍삼, 루테인, 밀크씨슬 등 제품 다양화 글로벌 시장 지적재산권 경쟁우위 마케팅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바이오(대표 박정욱)는 코스맥스바이오가 생산하는 식물성 연질캡슐이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은 일반적으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뉜다. 동물성 캡슐은 대부분 소의 가죽이나 뼈, 돼지의 껍질 등을 가공해 제조하는 젤라틴이 주 성분이다.

 

반면, 식물성 캡슐은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류, 해조 추출물 등과 같은 식물성분으로 제조한 캡슐을 말한다. 최근에는 비건(VEGAN)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 식물 유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 또한 증가하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의 식물성 연질캡슐 개발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2014년 화학적 금속염을 포함하지 않는 식물성 연질캡슐 조성물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코스맥스바이오가 개발한 베지소프트(Vegisoft®) 식물성 연질캡슐은 저온 압착 방식으로 피막접착시 열을 가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열변성이 없어 누액 불량률이 낮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도가 매우 높다.

 

또 베지필(Vegi-fill) 특허 공법으로 홍삼, 루테인, 밀크씨슬, 프로폴리스 등의 원료를 넣어 제품화가 가능하다. 안정된 처방과 특수한 설비로 품질 불량률이 현저히 적다.

 

 

박정욱 코스맥스바이오 대표이사는 “식물성 연질캡슐의 중국 특허 등록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신제형과 신설비 도입에 적극 투자해 코스맥스바이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맥스바이오의 식물성 연질캡슐은 국내를 비롯해 국제 특허가 등록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표기가 가능해 졌다. 향후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경쟁우위로 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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