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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예지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점자 등 표시 시각, 청각장애인 알권리 보장해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광고법 대표 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 7월 30일 발의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과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8월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라 문체위 소위에 상정돼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3개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각, 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와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잘못된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화장품법에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 발의 전부터 국내 주요 화장품 대기업들은 독자적 디자인과 표기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 구분 표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대표 서영배)은 2009년부터 제품 용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려, 미쟝센, 일리윤 등의 브랜드 총 68개 제품에 점자 혹은 돌기 표기해 시각 장애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최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함께 샴푸와 린스, 세안, 로션, 스킨, 바디, 치약, 클린저 등 8가지 점자스티커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조합형’으로 구성했다. 또 기존 점자스티커와 달리 문자도 병기해 저시력자도 제품인지에 용이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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