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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클리오, 화장품법 위반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9월 9일~9월 30일 화장품법 위반 1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소재지나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화장품 책임판매 유형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도 여전히 다수가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나우, 메디슨클라인, 미스코스, 벨루샤, 손유나홀딩스, 스킨멜, 에너지피플바디랩, 에버바이오, 에프바이오, 이향, 자연물질연구소, 클리오, 타텍에스앤에스, 힐텀(HEALTERM)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를 비롯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9월 9일에만 자연물질연구소, 미스코스, 에버바이오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3개 업체 모두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돼 2~3개월 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자연물질연구소는 화장품 ‘시그니처에스투드프로텍터4.2’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자연물질연구소에 ‘시그니처에스투드프로텍터4.2’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23일~11월 22일)간 막았다.

 

미스코스와 에버바이오는 각각 화장품 ‘고스웻바디퍼밍스틱’과 ‘에버봄버닝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23일~12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클리오, 한 제품으로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9월 13일에도 타텍에스앤에스, 클리오, 손유나홀딩스 등 3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 모두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타텍에스앤에스는 화장품 ‘레푸스니겔바이셔팅크투어’, ‘레푸스티바움’, ‘레푸스폼스페셜’, ‘레푸스푸스바트’에 대해, 손유나홀딩스는 화장품 ‘이캣에브리데이크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잘못된 광고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9월 30일~12월 29일)간 정지당했다.

 

클리오도 화장품 ‘더마토리하이포알러제닉모이스처라이징페미닌워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표시를 했다. 식약처는 클리오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30일~12월 29일)은 물론 판매업무정지 3개월(9월 30일~12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나우, 이향, 에너지피플바디랩, 힐텀, 벨루샤 등 5개 업체 ‘적발’

 

9월 16일에는 한 달 사이 가장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우, 이향, 에너지피플바디랩, 힐텀, 벨루샤 등 5개 업체가 나란히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나우, 힐텀, 너지피플바디랩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0월 1일~12월 31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향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소재지 미변경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10월 4일~11월 3일), 제조소 소재지 미변경으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10월 4일~11월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벨루샤는 화장품 책임판매 유형 변경 미등록 등의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0월 4일~11월 3일)에 처해졌다.

 

# 메디슨클라인 발목 잡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9월 17일에는 메디슨클라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화장품 ‘아크네-피(ACNE-P)’ 등 3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메디슨클라인의 제품 가운데 ‘아크네.피(ACNE.P)’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4개월(10월 4일~2022년 2월 3일), ‘아크네.에스(ACNE.S)’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4일~2022년 1월 3일), ‘아크네.디(ACNE.D)’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4일~12월 3일)의 제재를 받았다.

 

에프바이오와 스킨멜은 9월 23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프바이오는 화장품 ‘이지에프올로지이천트리티이지에프엠티에스앰플’, ‘이지에프올로지오천트리이지에프앰플미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10월 7일~2022년 1월 6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스킨멜은 화장품 표시사항 미기재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10월 7일~2022년 1월 6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9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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