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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레마코스메틱, 화장품법 위반 '제조·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9월 28일~10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업체 중 한 곳은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라누벨뽀, 랩어거스트, 레마코스메틱, 루데아, 스킨이데아, 스피어테크, 심플리오, 파워플레이어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심플리오, 랩어거스트, 스킨이데아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28일 심플리오, 랩어거스트, 스킨이데아 등 3곳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심플리오와 랩어거스트는 각각 화장품 ‘심플리오리얼이펙트이지에프앰플’과 ‘바솔컴포팅오인트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또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2일~2022년 1월 11일)의 제재를 받았다.

 

스킨이데아는 화장품 ‘메디필레비테놀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10월 12일~12월 11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 레마코스메틱, 1개월 제조업무정지에 6개월 판매업무정지까지 ‘겹악재’

 

10월 들어서도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10월의 첫날인 1일에는 루데아가 화장품 ‘나요스파클링토닉’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인해 루데아에는 ‘나요스파클링토닉’에 대한 광고를 2개월(10월 6일~12월 5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0월 5일에는 레마코스메틱, 파워플레이어, 스피어테크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특히 레마코스메틱은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 식약처 주요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레마코스메틱은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인 ‘레마선스크린50ml’와 ‘비타C앰플50ml’을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10월 15일~11월 14일)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도 위반했다.

 

2019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레마선스크린50ml’와 ‘비타C앰플50m’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고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6개월(10월 15일~2022년 4월 14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레마한방샴푸500ml’ 화장품에 대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들께 도움되는 성분, 각종 두피 트러블, 머리카락 빠짐에 고민이신 분께 추천”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판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레마코스메틱에 ‘레마한방샴푸500ml’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5일~2022년 1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 포장에 명칭 빼고, 품질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어쩌나’

 

파워플레이어는 화장품 ‘온그리디언츠안티링클에센스’의 1차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화장품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 15일(10월 19~11월 2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스피어테크는 기능성화장품 ‘보나벨라유브이워터쉴드선블록(제조번호 : MKK011, MAB141, MAF231)’의 품질관리기록서 거짓으로 작성 한 것이 적발돼 1개월(10월 19일~11월 18일)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10월 8일에는 라누벨뽀가 화장품 ‘메디케어누벨셀’를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시명령령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28일~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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