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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갑질' 경험 압도적

공정위, 공급업자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판촉행사 대리점주 비용 책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내 화장품 대리점 대부분이 ‘판매목표 강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이른바 ‘본사의 강매갑질’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23일까지 화장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의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업종별 적합한 표준계약서 마련 12월 공개, 실태조사 법위반 혐의 직권조사 실시 관행 시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을 포함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등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촉진 행사 때마다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실태조사 

 

 

한편, 화장품, 기계, 주류, 페인트 등 4개 업종에서는 다수, 유사 피해발생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최대 39.1%로 가장 높았다. 6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부담 증가'가 응답율이 최대 86%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화두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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