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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UVA 차단 효과 강화된 자외선 차단제 나올까?

식약처, 국내 자외선 차단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도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중 UVA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UVB 기준인 SPF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UVA 관련 기준인 PA지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은 자외선 차단 제품의 UVA 차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Broad Spectrum이란 등급 기준을 따로 마련했고, 일본도 올해 1월부터 기존 최대치였던 PA+++에 PA++++ 등급을 추가한 상황이다.

 

유럽 역시 자외선 차단제의 PFA(UVA 차단지수)값이 SPF값(UVB 차단지수)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UVA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의 UVA에 대한 기준 마련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수립되면 해외 수출과 관련해 화장품의 선진국 진입이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UVB 기준인 SPF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시점에서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UVA에 대한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소비자의 불안 요소도 없앨 수 있고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PFA가 SPF값의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외선 차단에 있어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EU의 권고사항”이라며 "우리나라의 자외선 차단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외선 차단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통과해야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의거, 사전심의절차를 통해 자외선 차단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제품과 관련해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사전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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