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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다모다 샴푸, 핵심원료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제품생산 진행 '차질' 전망

식약처, 화장품원료 사용금지 목록 추가 공개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피부감작성 우려 평가 사용금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월 17일까지 의견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가 국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향후 제품생산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오는 2022년 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규정에 새롭게 포함된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다. 해당 원료는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번 원료지정에 대해 "위해평가를 통해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20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을 개정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물질은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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