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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허용 '화장품용기 리필문화' 확산

산자부-환경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안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12월 30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 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이 주요 골자로 자리했다.

 

# 재활용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허용, 재생원료 사용 30%까지 확대

 

새해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20%에서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종이, 유리, 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생가능 원료 사용을 토대로 한 포장재와 페트병 설계 계획안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향후 10년 내외로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은 2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15%까지 대체할 방침이다. 2050년에는 소각, 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은 10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45%까지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 샴푸 등 화장품 다회용기 리필 강화, 사용리필 '탄소 포인트' 지급

 

친환경 소비 촉진을 골자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현재 10개소) 확대가 본격화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의 협업으로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화장품 다회용기 구매를 필두로 한  맞춤형화장품 매장(현재 10개소) 확대

 

 

폐자원 재활용 확대 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 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비율 52%까지 확대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30년 52%까지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 계획안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폐지방, 폐치아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생산 가능 

 

지방흡입술을 이용해 빼낸 폐지방이 현재는 버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태반 외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원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술을 이용해 추출한 폐지방은 물론 폐치아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간 폐치아 600만개, 폐지방 약 100t이 모두 소각폐기 처리한다.

 

폐기물 자원 미용과 의료 분야 재활용 촉진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고 폐치아도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폐지방,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들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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