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12일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를 통해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식품,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약처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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