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금)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1.4℃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조금제주 16.6℃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1.6℃
  • -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증선위, (주)에스디생명공학 ‘회계처기기준 위반’ 감사인지정 조치 의결

재무제표 작성, 공시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징후 존재 과소계상 원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2월 9일 정례회의에서 에스디생명공학(대표 박설웅)에 대해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원인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감리결과 지적사항 (에스디생명공학 부문)

 

 

이에 따라 연결 기준 60억 4,900만원, 별도 기준 220억 7,0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소계상은 자산의 가치를 계산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소해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일컫는다.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을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며, “본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관련태그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에스디생명공학  #2018년∼2019년재무제표작성공시 #회계처리기준위반  #연결기준60억4900만원 #별도기준220억7000만원손상차손과소계상 #분식회계 #감사인지지정  #2년적용조치 #과징금부과여부긍융위원회최종결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