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0℃
  • 구름조금고창 20.0℃
  • 맑음제주 21.2℃
  • 구름조금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17.8℃
  • 구름많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책

미생물 한도 기준초과,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업체 적발

식약처, 5월 13일~5월 31일 4개 화장품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조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렛츠고, 세정내추럴, 아이팩코리아,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렛츠고, 아이팩코리아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3일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7일~8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렛츠고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에 대해, 아이팩코리아는 ‘예나야매스틱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반,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됐다.

 

# 화장품법 위반에 제조, 판매 ‘스톱’

 

5월 17일에는 세정내추럴이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 등과 관련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세정내추럴은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세정내추럴에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에 대한 제조를 1개월(6월 2일~7월 1일)간 정지시켰다.

 

5월 25일에는 이엘씨에이한국(유)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너리싱 앤 하이드레이팅 듀얼 페이즈 트리트먼트 오일’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엘씨에이한국(유)에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너리싱 앤 하이드레이팅 듀얼 페이즈 트리트먼트 오일’의 판매를 1개월(5월 27일~6월 26일)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13일~5월 31일)

 

관련태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적발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렛츠고 #세정내추럴  #아이팩코리아 #이엘씨에이한국(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