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조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렛츠고, 세정내추럴, 아이팩코리아,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렛츠고, 아이팩코리아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3일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7일~8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렛츠고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에 대해, 아이팩코리아는 ‘예나야매스틱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반,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됐다.
# 화장품법 위반에 제조, 판매 ‘스톱’
5월 17일에는 세정내추럴이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 등과 관련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세정내추럴은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세정내추럴에 ‘세정때비누’, ‘세정수제비누’에 대한 제조를 1개월(6월 2일~7월 1일)간 정지시켰다.
5월 25일에는 이엘씨에이한국(유)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너리싱 앤 하이드레이팅 듀얼 페이즈 트리트먼트 오일’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엘씨에이한국(유)에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너리싱 앤 하이드레이팅 듀얼 페이즈 트리트먼트 오일’의 판매를 1개월(5월 27일~6월 26일)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13일~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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