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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화장품 샘플 안된다' 중고 개인거래 불가 품목 9종 공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 샘플은 물론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등 개인 간의 중고거래 불가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수 판매와 유통됨이 확인되면서 행정 당국이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거래가 불가능한 품목 판매율이 전에 비해 늘어났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발표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간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중 '거래불가 품목' 세부조사 결과 

 

 

아울러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력 교정용 제품(45건)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76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5건), 동물의약품(4건)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판매 글이 확인됐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63건)도 중고로 거래됐다.

 

발표결과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각 사이트별로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면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중 '거래불가 품목' 판매 사례

 

 

이와 관련해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에게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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