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 제품 광고에서 ‘좁쌀케어’ 표현 사용으로 여드름 등 기능성화장품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줄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문구 표기 등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제기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광고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A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면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A사가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2개월 간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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