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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원료보고 의무화 폐지

'식품의약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2023년 12월까지 화장품법 관련 규정 개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또 지금까지 업무를 가중시켰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1일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분야 100대 과제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현황

 

 

대한상의와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선정

 

 

이중 화장품 분야에서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등 화장품산업 규제 완화 부분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와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은 기존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데에 발생했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 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기준 활용으로 시장 진입 용이하고 표시, 광고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세계 시장 규모는 2027년 545억 달러(한화 약 63조 원)으로 예상(Future Market Insight, 2018)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아니라 인증요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과 달라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을 중복으로 받아야 했다. 이에 다양한 민간 인증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 관련 제품 출시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오는 2023년 12월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업무를 가중시켰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 판매 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지난 2012년 선진 규제시스템으로 도입됐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는 이후 10년간 성장한 국내 산업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요구됐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보고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업체의 행정소요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업무 경력(1년)을 갖추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위한 실무 경력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제조, 품질관리 업무 경력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장벽을 낮춰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100대 규제혁신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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