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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원료 5종,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지정

식약처, '유전독성 우려' 의사표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에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와 염모제 등 사용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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