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드름 화장품’, ‘균감소 99.999%’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닥터레이몬드랩, 바이오센서연구소, 애경산업, 어댑트, 예원, 유로메디코스메틱, 제이씨엔컴퍼니, 캐치업코리아, 피치타운코리아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각 수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안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3일 어댑트, 제이씨엔컴퍼니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어댑트는 화장품 ‘컬러풀선데이버블클렌저(바나나, 포도, 사과, 솜사탕)’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댑트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6일~11월 5일)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이씨엔컴퍼니는 화장품 ‘매직나인펄라이트스칼프스크럽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하다 3개월(9월 6일~12월 5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에 처해졌다.
# 8월 26일 하루에만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무더기 적발
8월 26일에는 화장품법 위반 업체가 캐치업코리아, 바이오센서연구소, 피치타운코리아, 예원, 애경산업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캐치업코리아와 바이오센서연구소는 각각 화장품 ‘핑크(자몽) 슈가스크럽’, ‘망고&구아바 슈가스크럽’, ‘파머그래넷(석류) 슈가스크럽’과 ‘제트 플러스 듀얼 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9일~12월 8일) 처분을 받았다.
예원은 앞선 업체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자사 화장품 ‘블랑슈오리지널플러스아기물티슈’를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중순경까지 ‘균감소 99.999%’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실증자료 없이 ‘재구매율 99%’ 문구를 사용하고 ‘Sb(안티몬) 불검출 테스트 완료’, ‘미생물(세균, 진균) 불검출 테스트 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보고 예원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9월 13일~2023년 1월 1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애경산업도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에 발목이 잡혔다. 자사 화장품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토너 패드’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여드름화장품’ 등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3개월(9월 13일~12월 12일)간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토너 패드’에 대한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피치타운코리아는 수입 화장품 ‘Keracolor color+ clenditioner red’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 5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4개월(9월 13일~2023년 1월 12일)동안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덜미
9월 들어서는 8일 유로메디코스메틱과 닥터레이몬드랩 2개 업체가 나란히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로메디코스메틱은 자사 화장품 ‘젤쿠어7허벌멀티에센스’를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필 유무-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을 지적받아 3개월(9월 23일~12월 22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았다.
닥터레이몬드랩은 자사 화장품 ‘큐어코드인텐시브케어오인트먼트’ 등 5품목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자사몰)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1년 3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보고 큐어코드더블베리어크림, 큐어코드뉴로마이드앰플, 큐어코드더블베리어로션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9월 22일~11월 21일), 큐어코드인텐시브케어오인트먼트, 큐어코드수딩릴리프젤 등 2개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9월 22일~2023년 1월 21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23일~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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