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 외에 식품의 형태나 향,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자칫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더블유비스킨, 루카코퍼레이션, 베델생명과학, 솝앤푸, 씨피인터내셔널, 유어밤비, 토아스, 해든화장품 등 8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입 판매하면서 전성분 거짓 기재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4일 루카코퍼레이션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루카코퍼레이션에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28일~11월 27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9월 19일에는 더블유비스킨과 씨피인터내셔널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더블유비스킨은 화장품 ‘무로맨즈안티브이올인원탈모샴푸블루페로몬향’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씨피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용기에 한글로 전성분을 기재 시 영문으로 표시된 전성분(제조원 작성)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더블유비스킨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4일~2023년 1월 3일), 씨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0월 4일~11월 3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 “피부과 병원 화장품” 등 선 넘은 광고에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는 9월 20일 토아스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30일~12월 29일)의 제재를 가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토아스는 올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초화장품 제품류 ‘토아스 리쥬브네이션 크림 50g’을 “피부과 병원 화장품 토아스 시카 재생 보습크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9월 26일에는 솝앤푸, 해든화장품, 베델생명과학 등 3개 업체가 나란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솝앤푸는 화장품제조업의 제조 유형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책임판매 유형을 ‘화장비누’로 등록했으나 제조 유형 및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화장비누’ 외의 ‘액체 비누’인 ‘휴대용 천연 핸드워시 수제 손 비누 만들기 diy 키트’ 및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인 ‘어성초솝’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해 판매했다.
이 같은 ‘변경사항 미등록’에 따라 솝앤푸는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28일~10월 27일)의 처분을 받았다.
해든화장품과 베델생명과학은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를 2~3개월 가량 멈추게 됐다.
해든화장품은 자사 화장품 ‘비바스바이옴비어이스트탈모완화샴푸’를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전성분 표시사항에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모넨, 리날룰’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10일~12월 9일)의 제재를 받았다.
베델생명과학은 자사 화장품 ‘닥터펩타이드인텐시브세럼50ml’를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올해 3월부터 5월 16일까지 ‘화장품으로 가려지지 않는 여드름, 씻다가 터져버린 여드름 등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 ‘여드름 케어’, ‘여드름 압출 직후 바르면 더더욱 효과’, ‘습진 피부염에 정말 좋아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처럼 화장품법의 선을 넘는 광고가 적발됨에 따라 베델생명과학은 3개월(10월 10일~2023년 1월 9일)간 ‘닥터펩타이드인텐시브세럼50ml’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식품 오용 우려 화장품 주문받다가 식약처에 ‘덜미’
9월의 마지막 날까지 화장품 행정처분은 멈추지 않았다. 이날 유어밤비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치즈비누’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게재했으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제조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어밤비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0월 18일~11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14일~30일)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더블유비스킨 #루카코퍼레이션 #베델생명과학 #솝앤푸 #씨피인터내셔널 #유어밤비 #토아스 #해든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