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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재지 변경 미등록 화장품업체 여러곳 적발 제조업무 '정지'

식약처, 12월 1일~15일 16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12월 들어 적잖은 화장품 업체들이 제조소나 보관소 등의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식약처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한달 가량 화장품 제조를 멈춰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유에프엔씨, 더순해, 레인보우, 메르디센트, 미셀코리아랩, 바이오플러스, 뷰코스, 비방, 스킨덤, 씨엠지제약, 엘믹코리아, 엠비랩코리아, 케이에스엠월드, 플랜트베이스, 필코치,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재지 변경 미등록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2일 엠비랩코리아와 레인보우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엠비랩코리아는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년 12월 16일~2023년 1월 15일)에 처해졌고 레인보우는 일부 설비 미생물학적 평가(부착균 시험) 미실시가 지적돼 제조업무정지 15일(2022년 12월 16일~2022년 12월 30일) 처분을 받았다.

 

12월 5일에는 필코치와 플랜트베이스가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필코치는 ‘네오헤어로션’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고 플랜트베이스는 ‘플랜트베이스AC클리어매직시카크림’에 대해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년 12월 20일~2023년 3월 19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12월 8일에는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이 뷰코스, 스킨덤, 남유에프엔씨 등으로 길어졌다. 이 가운데 뷰코스는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 스킨덤은 보관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년 12월 26일~2023년 1월 25일) 처분을 받았다.

 

또 남유에프엔씨는 화장품 ‘아이보들로션’, ‘아이보들씨씨피크림’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2개월(2022년 12월 23일~2023년 2월 22일) 동안 문제가 된 품목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바이오플러스는 ‘보닉스4주프로그램’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하다 12월 12일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년 12월 14일~2023년 3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12월 13일 7개 화장품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는 12월 13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미셀코리아랩, 메르디센트, 더순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엘믹코리아, 비방, 씨엠지제약 등 7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가 더순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엘믹코리아, 비방, 씨엠지제약 등 5곳이나 됐다. 광고업무정지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더순해는 ‘모이스처 마사지 오일’, ‘더순해 집중케어크림’, ‘더순해 베베로션’, ‘더순해 아토수딩젤’, ‘더순해 탑투토워시’ 등 5개 품목에 대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는 ‘카베지크림캐비어’, 엘믹코리아는 ‘블루밍앰버 비스카티 솝바 앰버’ 등 56품목, 씨엠지제약은 ‘차앤맘 피토세린 인텐스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가 3개월(2022년 12월 28일~2023년 3월 27일)간 발목이 잡혔다.

 

비방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는 물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비방에 ‘한방흑오일’, ‘한방맑은오일’, ‘한고오일링오일’에 대해서는 3개월(2022년 12월 28일~2023년 3월 27일), ‘한고’는 4개월(2022년 12월 28일~2023년 4월 27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미셀코리아랩은 ‘티샤알부틴크림’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을 기재·표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15일(2022년 12월 28일~2023년 1월 11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르디센트는 화장품 ‘머스크피오니퍼퓸룸스프레이’, ‘퓨어소프퍼퓸스프레이’에 대해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다 1개월(2022년 12월 28일~2023년 1월 27일)간 제조업무정지에 처해졌다.

 

하루 뒤인 12월 14일에는 케이에스엠월드가 화장품 ‘리숨280콜라겐펩타이드딥팩’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미심사,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년 12월 29일~2023년 3월 2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2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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