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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세청,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사범 피해액 810억 적발

오픈마켓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 총 12만여건 불법게시물 시정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관세청이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으로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0%(57→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 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 탈세행위, 타인 명의도용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금액 총 511억 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금액 총 185억 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 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금액 총140억 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415억 원), ▲가방, 신발 등 잡화류(139억 원), ▲전기, 전자제품(79억 원), ▲운동, 레저용품, 완구류(47억 원) 등이 적발됐다.

 

해외직구 특별단속 적발 품목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14개 오픈마켓(11번가, 네이버, 머스트잇,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트렌비)와 중고거래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민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9일~29일까지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 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 또한 취한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엄중히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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