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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미생물한도 시험 부적합’ 화장품 적발 잇따라

식약처,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15일 11개 화장품 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연말 연초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2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또 새해 들어서는 화장품 수거, 검사에서 미생물한도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라크브랜딩, 라피끄(RAFIQ), 부라더스기획, 비쥬나인, 엣지코스, 와우벤처스, 와이제이인터내셔널, 제노덤, 클래시스, 파파스컴퍼니, 플로라무역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엣지코스, 라피끄'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도 행정처분은 끊이지 않았다. 2022년 12월 29일 파파스컴퍼니가 광고업무를 정지당한 것을 비롯해 30일에는 부라더스기획, 제노덤, 엣지코스, 라피끄, 클래시스 등 5개 업체나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식약처 제재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파파스컴퍼니는 2022년 12월 29일 화장품 ‘리시아 데오드란트 미스트 에볼루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광고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2년 12월 30일~2023년 2월 2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인 12월 30일에는 부라더스기획, 제노덤, 클래시스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부라더스기획은 화장품 ‘허니구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13일~3월 12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제노덤은 화장품 ‘케이옥시덤안티-블루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월 13일~4월 12일)간 정지 당했다.

 

클래시스는 화장품 ‘스케덤리프팅패치히알루론’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지적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월 13일~5월 1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엣지코스와 라피끄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3년 1월 13일자) 당했다.

 

# 헤나 제품, 미생물한도 시험 부적합 판정 2차 위반 적발도

 

새해들어서도 식약처의 화장품법 위반 적발은 계속되고 있다. 1월 4일에만 플로라무역,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라크브랜딩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의 시야에 포착됐다. 이들 기업들은 화장품 수거, 검사에서 미생물한도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플로라무역은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한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실크플로라라이트브라운에 대한 판매를 1개월(1월 18일~2월 17일)간 정지당했고 플로라헤나, 플로라오렌지헤나는 2반 위반으로 3개월(1월 18일~4월 17일)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와이제이인터내셔널도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을 지적받았다. 이에 아유르리퍼블릭헤나(헨나엽가루), 아유르리퍼블릭인디고(인디고페라엽가루)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18일~2월 17일)을 비롯해 2차 위반인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 판매업무정지 3개월(1월 18일~ 4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크브랜딩도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문제가 된 내츄럴인디고파우더의 판매업무를 1개월(1월 18일~2월 17일)간 정지 당했다.

 

# 식약처, 화장품 업체 잘못된 표시 광고 지적

 

1월 10일에는 와우벤처스와 비쥬나인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와우벤처스는 기능성화장품 ‘더블유랩라이트케어아쿠아선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와우벤처스에 ‘더블유랩라이트케어아쿠아선젤’에 대한 판매업무를 2개월(1월 12일~3월 11일)간 정지시켰다.

 

비쥬나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2022년 6월 경부터 점검일(2022년 10월 13일)까지 제품 ‘모이스트 더마시카 리페어 크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재생 진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모이스트 더마시카 리페어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5일~4월 24일)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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