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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과 식품분야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운영한다.

 

시험, 검사 기관은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이다.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 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개정된 시험, 검사 품질관리기준 평가 적용 방법 등으로 지정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거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28개 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 검사 분야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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