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우팜에이치앤비, 마더케이, 비에이치월드, 아이프로덕트,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에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처분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먼저 4월 12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비에이치월드 등 3개 업체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일~7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에이치코르시아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예스알로페론과 비에이치월드는 각각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닥터골드플라이파이브지오토밸런스비에이치크림’과 ‘닥터골드플라이파이브지오토밸런스비에이치에센스’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3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소비자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 있는 광고 ‘부당 광고 행위’
4월 17일에는 나우팜에이치앤비가 화장품 ‘메르필AC+스팟크림(마케팅명 : 메르필AC+스팟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나우팜에이치앤비가 ‘메르필AC+스팟크림(마케팅명 : 메르필AC+스팟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나우팜에이치앤비는 2개월(5월 2일~7월 1일) 동안 ‘메르필AC+스팟크림(마케팅명 : 메르필AC+스팟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4월 18일에는 마더케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마더케이솔루티오시카수딩가슴팩’, ‘마더케이솔루티오시카수딩니플크림’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마더케이에 ‘마더케이솔루티오시카수딩가슴팩’, ‘마더케이솔루티오시카수딩니플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4월 21일~6월 20일)간 정지시켰다.
4월 26일에는 아이프로덕트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8일~7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아이프로덕트가 화장품 ‘에템 브로아신 화이트닝 미백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12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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