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2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6℃
  • 구름조금대전 5.5℃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책

식약처, '소재지 멸실' 6개 업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4월 14일~5월 15일 12개 화장품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과징금,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에 적발,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다수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인원코스메디, 다보, 리코리스, 마녀공방, 메이베나, 브로컬리컴퍼니, 블루리본, 샤인폭스, 슬로우베이지, 이레코스메틱, 제이앤지유나이티드, 쿵쓰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과징금,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 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4일 나인원코스메디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가목)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목)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바목)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아목)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나인원코스메디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리블 민트실 라인 컨트롤러’, ‘리블스킨톡스링클핏엑스퍼트’, ‘리블콜세라앰플미스트’를 리블민트실100리얼 핏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나인원코스메디에 ‘리블민트실라인컨트롤러’, ‘리블스킨톡스링클핏엑스퍼트’에 대해서는 4개월(4월 28일~8월 27일)간, ‘리블콜세라앰플미스트’는 2개월(4월 28일~6월 27일) 동안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소재지 멸실’ 업체, 무더기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4월 17일에는 쿵쓰가 제조 유형 변경 미등록과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연거푸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쿵쓰의 제조 유형 변경 미등록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8만원(납부기한: 2023.5.16)을 부과했다. 또 ‘글루타치온 진주비누’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1일~7월 31일)간 정지시켰다.

 

4월 18일에는 리코리스가 자사의 화장품 제조품목인 ‘참마유아쿠아크림’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반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5월 2일~5월 1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샤인폭스, 제이앤지유나이티드, 블루리본, 이레코스메틱 등 4개 업체가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약처는 5월 2일에도 소재지 멸실에 따라 마녀공방과 슬로우베이지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시켰다.

 

# 선 넘은 화장품 광고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제재

 

식약처는 5월 3일 다보의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을 확인,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 이에 식약처는 다보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8일~6월 7일)의 제재를 가했다.

 

5월 8일에는 메이베나가 ‘콜라겐 팩앰플 30㎖’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다가 3개월(5월 18일~8월 17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5월 10일에는 브로컬리컴퍼니가 ‘어글리시크오가닉피치이너젤’과 ‘어글리시크오가닉그린탠저린이너젤’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브로컬리컴퍼니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5월 24일~7월 23일)간 할 수 없게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14일~5월 15일)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  #나인원코스메디 #다보 #리코리스 #마녀공방 #메이베나 #브로컬리컴퍼니 #블루리본 #샤인폭스 #슬로우베이지 #이레코스메틱 #제이앤지유나이티드 #쿵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