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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수출화장품 허가등록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된다

식약처,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합의 기술협력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가 중국 수출화장품 허가등록 서류로 인정돼 수출기간이 종전보다 1주일이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분야의 기술협력도 추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9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이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종전보다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 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 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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