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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NMPA,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관리 9월 1일부터 시행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부서, 인력 등 플랫폼 내 화장품 판매 엄격하게 관리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4월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관리 방법은 총 3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관리감독 대상, 관리감독 기관,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책임

 

방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품질안전 관리 부서를 설립하고 품질안전 관리 인력을 갖춰야 하며 플랫폼 내 화장품 판매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의 실명 등록, 불법행위 점검, 모니터링, 일상검사 등 플랫폼 품질안전관리제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판매자가 플랫폼에 제품을 게시할 때 운영자는 제품명, 특수화장품 등록 인증서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고 NMPA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샘플링 검사 또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판매자의 제품이 이같은 플랫폼 품질안전관리제도를 위반하는 제품이라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플랫폼 입점 업체 요구 사항

 

방법에서는 플랫폼 입점 업체는 어린이 화장품을 포함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정보, 라벨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벨에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명칭, 제품 표준 번호는 눈에 띄는 위치에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화장품 안전과 효능 홍보 관련 내용은 등록, 비안 자료 중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샘플링 검사 규정에 기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제품이라면 검사 보고서를 소비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1년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CIC KOREA 채지영 본부장은 “NMPA는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발표를 통해 향후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은 입점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9월 1일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도 구체적으로 화장품 입점 기업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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