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라이블, 메디안스, 모어벨라, 세모컴퍼니, 에폴리시스템, 오프온, 팜스킨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업무정지 기간 임에도 화장품 광고 계속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7일 오프온이 뒤늦게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오프온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프온 바디미스트‘의 광고업무정지기간(2월 20일~5월 19일) 중 광고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2023년 9월 1일자)을 받았다.
8월 24일에는 세모컴퍼니가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건팩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세모컴퍼니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건팩클렌저‘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9월 7일~12월 6일)간 정지시켰다.
하루 뒤인 8월 25일에는 라이블과 메디안스가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라이블은 화장품 ’키에라베러맘시카케어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메디안스는 화장품 ‘히스토로지카레티놀세럼’, ‘히스토로지카레티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이들 모두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으로, 라이블은 3개월(9월 11일~12월 10일), 메디안스는 2개월(9월 8일~11월 7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 에폴리시스템, 제조판매업무정지에 시정명령까지 행정처분
식약처는 8월 29일 팜스킨과 에폴리시스템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팜스킨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트러블레스클리어젤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여드름 관련)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9월 11일~12월 1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에폴리시스템의 행정처분 사유는 다양했다. 화장품 ‘인워시’의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0일~10월 9일)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 ‘인워시’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2023년 9월 10일자)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9월 10일~12월 9일)에 처해졌다.
9월 4일에는 모어벨라가 화장품 분야 식약처 행정처분의 시작을 알렸다. 모어벨라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모어벨라모린다시카엑소좀앰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3개월(9월 18일~12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17일~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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