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고고스윔, 다원메디스, 더스타힐, 디자인셀, 베베수, 샤인, 티읕, 휴앤솝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3일 휴앤솝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이유로 모낭충비누의 판매업무를 3개월(9월 28일~12월 27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한동안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가 잇따랐다. 9월 18일에는 더스타힐이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4일~12월 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더스타힐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9월 19일에는 베베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베비루미 아토 바스앤샴푸 300g’, ‘베비루미 아토 크림 160g’, ‘베비루미 아토 로션 160g’,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크림 50g’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4일~12월 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9월 20일에는 고고스윔이 21일에는 티읕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적받아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고스윔은 ‘고고스윔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에 대한 광고를 2개월(10월 11일~12월 10일) 동안 할 수 없게 됐고 티읕은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 젤 120㎖’에 대한 광고를 2개월(10월 12일~12월 11일)간 멈추게 됐다.
# 완제품 출고검사 전에 출고하고 품질 부적합까지
식약처는 9월 26일 디자인셀과 다원메디스를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디자인셀은 ‘엑소리체넘버원하이엔리치드세럼’을, 다원메디스는 ‘시카엑소리턴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디자인셀과 다원메디스에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3일~2024년 1월 12일)의 제재를 가했다.
또 같은 날 샤인에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완제품 출고검사 미실시)와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10월 13일~11월 19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샤인은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하면서 완제품 출고검사 완료 전에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 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13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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