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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품감독관리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 화장품,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규제당국과 협력을 통해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에 직접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 이하 약감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법령, 허가등록 등 사전, 사후 안전관리 전반의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 2023년 기준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202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21년 49억 달러(+28.2%)에서 2022년 36억 달러(-26.0%)로 감소했고 2023년 27.8억 달러(-23.1%)로 떨어졌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과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해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되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와 허가, 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해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17일에는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 E9동 지하 1층 프론티어홀에서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초청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해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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