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성분 분석과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과불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주는 특성이 있어 요리기구 코팅, 포장용기 코팅 등에 사용되며 체내 흡수 시 암 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국내와 미국,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붙임)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분석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3년 내에 과불화화합물 안전성 평가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불화화합물 12종)
아울러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The SCC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12th Revision(2023))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노출평가 ▲독성시험 ▲안전역 산출 ▲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비식품 소비 제품인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독자적인 과학위원회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가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 번역본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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