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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6년 6월부터 실리콘계 화학물질 'D4, D5, D6' 화장품 사용제한 강화

유럽화학물질청(ECHA)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 D4, D5, D6 0.1% 함량 초과 제한 '린스오프, 리브온' 제품 전면 적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오는 2026년부터 실리콘계 화학물질 3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로 헤어케어,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하는 물질로 린스오프, 리브온 등 제품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서 함량 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EC 제1907/2006호(Regulation EC 1907/2006)’의 부속서 제17호를 개정하고 ‘EU 제2024/1328호(Regulation EU 2024/1328)’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EC 제1907/2006호’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과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담은 지침으로 일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으로도 불린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EU 제2024/1328호’는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산(D6)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AC)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중생태계와 대기환경 중에 방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배출되거나 자연분해되지 않고 누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6년 6월 6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D4, D5, D6의 함량이 0.1%를 초과하지 못한다. RCA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EU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EU 제2024/1328호 공고 내용

 

 

규제 대상 물질과 제품별로 변화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D4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돼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5의 경우, 이미 린스오프(rinse-off)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부터 ‘0.1% 함량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ECHA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브온(leave-on) 화장품에도 해당 물질의 함량이 최대 0.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D6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물질로 린스오프, 리브온의 구별없이 모든 화장품에서 최대 함량 0.1%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물질들은 실리콘계 고분자 화학물질로 발림성과 연화성이 좋고 피부와 머리카락를 부드럽게 하는 해주는 효과가 있어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 주요 성분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생태계에 축적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성분을 탐색해 왔다.

 

EU의 화장품 규정을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코스로(COSlaw.eu)'는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리콘계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 이미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며, “다만 “D4의 경우 이번 개정 조치로 변화한 사항이 없어 화장품 업계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를 리브온 화장품까지 확대한 D5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D6의 경우 현재 회사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지 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면 시행 이전에 제품의 성분을 변경해 다시 테스트를 진행한 후 변경된 제품 정보를 CPNP(유럽화장품등록포털)에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사 제공 : 하우스부띠끄(www.house-boutiqu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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