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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판매'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 검찰 고발'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하위판매원 모집, 화장품 등 판매자 '추천수당' 등 경제적 이익 불법지급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워너비데이터(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오늘(2일) 워너비데이터(주)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주)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과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췄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NFT)과 에코맥스 교환권을 판매했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지급했다. 광고이용권은 자사 '이벤토'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당 55만원의 가격에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총 501,612개가 판매됐다. 에코맥스는 탄소배출 저감장치를 의미한다.

 

직급구조는 본인 또는 본인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가장 낮은 직급인 딜러(실적 55만 원)부터 팀장, 본부장, 이사를 거쳐 가장 높은 직급인 사장(실적 4억 5,595만 원)까지 총 5단계로 이뤄졌다. 하위판매원이 광고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회사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배분했다.

 

워너비데이터(주) 다단계조직 운영내용 기간별 요약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주)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주)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워너비데이터(주) 일반 현황 (2022년말 기준)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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