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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울시, 해외직구 매니큐어 '디옥산, 메탄올' 등 유해물질 최대 3.6배 초과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 144건 안전성 검사 11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판매중지 요청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로 구매한 네일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디옥산과 메탄올 등이 국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서울시가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한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 쉬인, 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염, 섭취 시 위장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57%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 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화장품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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