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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감독 지적

'알리, 테무' 등 안전성 검증안된 해외 화장품 판매, 인체적용시험기관 피험자 보호조치 미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화장품의 무분별한 판매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감독 등 화장품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해외직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유통방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취급하는 해외직구 화장품, 의료기기의 불법광고가 횡행하거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화장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직구제품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중 해외직구 화장품에서만 올해 30개가 넘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4배에 달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주무부처로 범부처 실무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차례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서 납,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면서 “서울시가 총 17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17개 제품을 적발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의 안전성 검사에 그쳤고 부적합 화장품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유입된 유해 제품들이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 조사결과와 피해 사례를 통합 관리하는 민원 접수와 안내 채널을 만들어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도 해외직구 화장품의 유해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해외직구 제품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불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유통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테무 뿐 아니라 11개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인 ‘제너럴에이트전트’에 대해 “상주 인원 1명, 총 직원 3명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90.5%, 화장품 7.9%, 식품 1.6%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무의 한국법인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책임자는 “모니터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장품인체적용시험에서 피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효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장품 판매업체들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 시험을 맡기게 된다. 현재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은 50여 개에 달한다.

 

안 의원은 “화장품인체적용시험은 대학생들에게 소위 ‘꿀알바’로 알려질 만큼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체적용시험은 식약처 지정,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험자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인체적용시험에서 적외선 시험 시 눈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외선 시험 시 쿨링 보습제 없이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이 커져가는 화장품 시장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MTS라는 마이크로 니들 미용기기 광고를 보면 화장품 미백 앰플을 피부 진피층까지 전달한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며, “화장품도 의료기기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원료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화장품 업체들이 매번 개별적으로 원료 안정성 입증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국, 중국 등 해외처럼 공신력 있는 원료를 공시해 일괄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관들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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