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ODM 기업 (주)본느(226340)가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회사는 내부 통제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의 조치 중 일부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본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경영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내부 통제와 회계 관리 체계 강화’, ‘책임 경영 실천’을 강조했다.
먼저 내부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과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본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영진과 임직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회사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직원 교육을 통해 회계 관리와 재무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본느는 지난 8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주)본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에 대해 2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을 명령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를 내렸다. 이 외에도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담당 임원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주)본느의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방해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공시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2025년 1월 8일 공시)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본느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이후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본느의 실질심사 관련 일정은 2월 4일로 변경됐다.
(주)본느는 일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본느 관계자는 “이는 당사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며, “고객과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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