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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동남아 허브오일제품 타이거밤·야돔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15개 제품에서 검출, 라벨에 미표기... 멘톨도 2세 미만 영유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의 국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을 이유로 주의보를 내렸다. 

 

허브 추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 유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멘톨은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화장품과 식품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럽(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Commission Decision 2008/911/EC)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84.8% 수준으로 나타나 고농도의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어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이들 사업자들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외여행 또는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 구매 시 ▲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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