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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직접 수사권 부여

민주당 최동익 의원 '특별사법경찰법' 일부개정안 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최근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처럼 수사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로, 식품위생, 의약, 환경, 노동 등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범위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의 위법사항에 한정됐었으나 올해 초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만 가지고 있어 위법사항을 적발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식약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의 불법행위를 직접 
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프로포폴 사건도 결과적으로, 매년 수행해온 식약처의 ‘프로포폴 취급업체 감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단속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일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 민홍철, 배기운, 이학영, 전순옥,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목희, 한명숙)이 조속히 통과되어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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