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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G생활건강-더페이스샵, 나란히 과대광고 판매정지

화장품 범위 벗어난 문구 표시…실제 함량 달라 지적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문구 표시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받은 아르쌩뜨 에코테
라피 빙산수 슈퍼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이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2일 더페이스샵의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상수는 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 줍니다'라는 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문구를 표시했다며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 '노르데나우워터'의 함량을 다르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받은 LG생활건
의 '케어존' 제품군.

또 LG생활건강의 '케어존' 6개 제품도 1개월 판매 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토너',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에센스',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 나우워터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미스트',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비비크림' 등이다.

이 제품들은 2차 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다르게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에도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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